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노3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6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