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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292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3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