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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4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 곡대로 1485에 있는 우방 사거리 앞 노상 B 체어 맨 승용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인 대리 운전기사 C(54 세) 가 주거지 D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재차 물어보면서 나이를 속인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왼쪽 손날로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접수 및 피해 사진 등), 사진, 진단서,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