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여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 때문에 이 사건 무렵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