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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나2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8. 19. ‘B’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인 소외 C과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5. 9.과 같은 해 10. 2회에 걸쳐 피고 측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2016. 5. 16.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즈음 피고 측에게 인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30,000,000원 반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다른 공동사업자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그 부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로부터 제거되는 것인바(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2017. 5. 18.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