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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7 2017고단17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자연공원 법상 공원마을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북 봉화군 C에서 위 토지 약 9,880.63㎡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는 등 형질 변경 행위를 하여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대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조사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위 토지를 다시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원관리 청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를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지 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공원관리 청의 허가 없이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부분의 면적이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