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1. 21:25경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콜농도 0.173%)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에 있는 상장교차로 부근 도로를 도림리 방향에서 상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 있는 동아화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에 있는 상장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 현장 및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