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간선도로 강일IC 앞에서 청담대교방면에서 수서방면으로 길 가장자리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