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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16958

양수금

주문

1.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8,940,678원과 그 중...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965호 구상금(‘피고는 원고에게 44,425,907원과 그 중 44,036,577원에 대하여 2002. 10. 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66309호 양수금'피고는 원고에게 14,514,771원 및 그 중 7,481,749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5,584,396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2007. 8. 9.과 2007. 7.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중 2017. 6. 10. 사망하였고, 그 수계인인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7느단2178 이 2017. 10. 31.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판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