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6 2013고단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 16: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햇반 1팩 등 합계 39,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 속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등 총 합계 246,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5. 19: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절도 전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에 평소 F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기화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란, 임의제출 제출자란에 각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및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압수조서, 임의제출, F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