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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2368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