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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150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갈미수와 감금의 점을 부인하면서 원심 선고 직전인 2018. 8. 22.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밤늦은 시간에 직접 전화하였다가 통화가 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 500만 원에 합의하자. 남자답게 소주 한잔 먹고 풀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 선고전날인 2018. 8. 28.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공탁도 거부하였다’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2018. 8. 29.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날 선고 직후에 바로 피해자에게 "너가 합의 안해줘서 받아들어 집행유예 10월 받았어.

고맙다

ㅎ. 5백이라도 받지 그랬어^^. 앞으로 형도 착하게 살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다시 ”므헤엥 무신사 열심해^^ 너웃기더라“라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검사가 항소하자 2018. 10. 29.부터 2018. 12. 3.까지 당심에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2018. 12. 11.에서야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년에 공무집행방해,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5년에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16.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