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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7:43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35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707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