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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0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화진금봉타운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나”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전방에 정지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뒤 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시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원정밀 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