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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45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소507205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5. 5. 20. 피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하고, 2015. 6. 18.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2560호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 2016가소507205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6.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 2015하단1068, 2015하면106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3. 2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4. 7.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9.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7831호로 원고의 D 주식회사 등 7개 금융기관에 대한 각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소송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기에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