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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3330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의 가.

항 중 3 판단 부분과

나. 퇴직금의 액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판단 비록 채권추심 위촉계약서에서는 원고들을 피고의 위촉에 의한 자유소득사업자라고 규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피고로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에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한편,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영업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련 업계의 현실이라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와 채권추심원들과의 관계가 느슨한 것보다는 강력하고 밀접한 것이 피고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 ② 원고들은 계약상으로나 법령상으로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 피고에 전속되어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계약기간도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비밀유지의무, 채권회수요원 관리규정, 성과급지급 기준과 같이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실적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