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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행위를 반복하고 필로폰을 소지 및 매수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13회의 범죄 전력( 실 형 3회) 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