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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2997 | 소득 | 2002-01-08

[사건번호]

국심2001전2997 (2002.0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허위발행한 것으로 확인한 분에 대해 실제 매입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대금결제사항 등의 구체적인 자료없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차량 및 산업용 윤활유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9.7월~9월 사이에 합계 15,002,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4.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월에 주문을 받아 평균 8.7%정도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고 매입상품대금은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윤활유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일치하고 대체로 그 상품수불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매입금액이 허위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OO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윤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윤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윤활유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매입매출장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나, 위 매입매출장 등은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윤활유가 청구인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운반과정이나 그 대금의 지급사실 등 이 건 윤활유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