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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98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가소53454 공사대금 사건의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