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13 2015고정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 피해자 D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0:30경 문경시 E에 있는 ‘F노래방’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노래방에 들어가 잠시 노래방 카운터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노래방 룸에 있던 C을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뺨도 맞고 멱살을 잡혔으며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진술)

1. 상해진단서(D)(D이 몸싸움하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고 병원에서 진술하였고,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아 파절 및 탈구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