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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2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에 해 줘야 할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난 후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3,000만 원 입금 영수증

1. C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