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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5 2014누11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의 보상금 수령 원고의 부인 B은 2005. 10.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C지구 토지보상금으로 1,570,473,27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3. 30.부터 2007. 5. 10.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양도소득세, 자금출처 조사’로, 조사대상 기간을 ‘2002. 1. 1.부터 2007. 2. 28.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B이 2006. 3. 14. 이 사건 보상금 중 1억 7,300만 원을 논산시 L 답 6,618㎡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2006. 11. 15. 원고에게 5억 원, 2006. 12. 11. 딸들인 D, E, F에게 각 1억 원을 각 현금으로 증여하였으며, 잔액 552,739,000원을 대전원예농협 자유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M)에 예치해 둔 것으로 파악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B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103,420,8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다. 2차 세무조사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1. 5.경 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B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자금출처(고액부동산 취득자금)’로, 조사대상 기간을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보상금이 B 명의의 남대전농협 중앙지점 계좌(계좌번호 : N)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G의 은행계좌로 ①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