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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04745

위약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 13,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BK 기업은행 업무지원부장에 대한 2015. 2. 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NH 농협은행 IT 기획부장에 대한 2015. 2. 2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 3.경부터 ‘D’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피고 B은 2012. 1. 30.부터 ‘F’이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 B의 형인 피고 C은 2012. 4.경부터 2014년 초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남편 AP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F의 영업을 양도한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2. 4. 1. 피고 B이 원고에게 F의 기계 등 영업 일체를 36,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은 “양도인은 영업양수도 기준일 이후의 양수인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9조 제2항은 “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 없이 제6조 제2항에 등록한 인장 및 통장 외에 다른 인장 및 통장을 만들어 유용할 경우, 배임죄 등이 성립됨을 인지하였고,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고 정하였으며, 제6조 제2항은 “양도인은 양수인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양도인의 인장 및 통장을 양수인에게 인도한다(양도인의 인장 및 통장사본을 별첨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