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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974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로, 피고인들은 모녀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2. 16. 07:30경 평택시 C 아파트 206동 606호 피고인 A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영아를 양육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 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영아를 옷으로 싸서 헝겊재질 가방에 넣은 뒤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우체국 주차장 안쪽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주변 CCTV에서 발췌한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7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의하여 신생아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유기되었고, 현재 피고인들이 양육을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도 아기가 아무런 잘못없이 큰 상처를 안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처지에 놓였다.

피고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은 개탄할 만한 일이나, 모성을 버리고 양육을 기피하는 행위를 형벌로 엄히 처벌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양육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기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아기에게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떠나서 더 나은 양육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부여하는 편이 낫다.

피고인들이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속죄하기를 기대하며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