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도78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27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