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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561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