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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거주하는 원룸 ‘D’ 303호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유아 서적( 잉 글리 C 뮤직 펀)’ 판매 글에 피해자 E가 구매의사 게시 글과 전화번호를 댓 글로 기재한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실제 물품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문자를 보내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