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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나42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F(대표이사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대하여, 계약기간 2015. 5. 3.부터 2020. 5. 2.까지, 보증금 2억 1,000만 원, 월 임료 1,680만 원, 월 관리비 4,430,32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조정조항

1.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계속하여 임대한다. 가.

기간 : 2017. 7. 1.부터 2020. 5. 2.까지

나. 차임 : 월 1,68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다. 보증금 : 2억 1,000만 원(지급됨)

라.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정조항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 ㈜F 사이의 2015. 4.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2. ㈜F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의 차임, 관리비, 연체료 합계 146,490,160원 중 3,500만 원을 2017. 7. 14.까지, 나머지 111,490,160원을 2017. 7. 31.까지 각 지급한다.

3.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F는 원고로부터 보증금(미지급차임, 연체료, 제세공과금, 원상회복비용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다음 각 의무지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도한다. 가.

㈜F가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

나. ㈜F가 제1의 나.

항 기재 차임 지급을 3회 연체한 때

다. 제1의 가.

항 기재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나. 원고는 ㈜F가 2017. 2.부터 3개월 이상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2017. 5. 31.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인도)등 조정신청(2017머2955)을 냈고 2017. 7. 6. 원고와 ㈜F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