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앞 노상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왔음에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려고 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는 B을 쫓아가던 중, 마침 순찰근무 중이던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위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며 진정시키려고 하자 D에게 “야. 너 몇살이야 씨발놈아. 너 뭐라고 그랬어”라며 양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내려치고, 몸으로 밀어붙이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후 B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경찰관에게도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직장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