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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경 피해자 C( 여, 9세) 의 모 D과 혼인신고를 하고, 위 D,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사이로, D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중순 06:30 경 인천 남구 E 40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1:05 경 위 E 402호 부엌에서 잠을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21:20 경 위 E 402호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31. 06:00 경 위 E 40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D 문자 전송 사진,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