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23566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4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과 진행 경과 1) 피고 A는 2011. 1. 8. 주식회사 정우건설(이하 ‘정우건설’이라 한다

)에 서울 구로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단독주택 8층(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계약금 11억 7,700만 원, 공사기간 2011. 3. 1.부터 2011. 10. 31.까지, 기성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① 선급금: 2억 원, ② 4층 공사 완료시 2억 원, ③ 8층 완공 시: 1억 원, ④ 내장공사 시: 2억 원, ⑤ 잔금: 준공 후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 주었는데, 피고 A는 2012. 5. 17.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C은 2011. 4. 11. 정우건설에 서울 금천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9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피고 C은 2012. 7.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2. 9. 정우건설과 이 사건 제1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비 2억 6,7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층의 면적이 당초의 계약시 견적보다 증가하여 2,600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고, 건축재료인 철근 값의 상승으로 596만 원의 자재비가 추가되어 총 공사비가 2억 9,896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원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정우건설은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 중에서 2억 1,36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536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1. 5. 31. 정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 신축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