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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435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가. 원고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에 1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피고 B, C, D, E, G는 그 조합원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이하 ‘원고 화성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2014. 12. 22.경 피고 법인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H, I 지상 재배사 판넬 및 바닥 프라이머 공사를 공사대금 12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2. 22.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그리고 원고 화성산업개발은 위 공사 진행 중 피고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8,000,000원의 바닥공사를 추가로 수급하였다.

원고

화성산업개발은 2015. 2. 10.경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에이케어(이하 ‘원고 에이케어’라 한다)는 ① 2014. 12. 5. 피고 법인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H, I 지상 꽃송이버섯 재배사 8개동 공조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210,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2. 5.부터 20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② 2015. 1.경 같은 지상 꽃송이버섯 재배사 2개동 공조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5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원고

에이케어는 이에 따라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법인이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공사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공사계약 해지 당시 기성고는 165,321,64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법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각 계약에 따라 원고 화성산업개발에 137,800,000원, 원고 에이케어에 16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