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14. 3. 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류도매업체 ‘유한회사 D’에서 근무하였던 자인바, 동부지역(삼양부터 표선까지)을 담당하여 단독으로 활동하면서 위 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상품ㆍ외상대금 미입금 관련 1)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피해자의 주류 공급 거래처인 E, F, G, H 등 12개 업소에서 거래처 업주들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 던 중 마치 거래처 업주들이 주류 대금 일부를 외상거래한 것처럼 처리한 후 그 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흥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품ㆍ외상대금 합계 15,214,715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피해자의 주류 공급 거래처인 I, J, G, K 등 8개 업소에서 거래처 업주들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상품ㆍ외상대금 합계 11,898,256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의 주류 공급 거래처인 H, K, L, J 등 6개 업소에서 거래처 업주들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ㆍ외상대금 합계 6,795,812원을 횡령하였다.
나. 공병대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한 뒤 거래처가 그 주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남은 빈 술병과 빈 박스를 별도로 보관하여 차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그 개수에 상응하는 ‘공병보증금’과 ‘용기보증금’ 상당을 차감한 만큼만을 주류대금으로 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