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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6943

상호사용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호 사용 및 등록 1) 원고는 2008. 12.경부터 울산 중구 E 소재 건물(이하 ‘원고 영업 건물’이라 한다

)에서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8. 12. 2. ‘F’이라는 상호로 원고 영업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6. 9.경 위 상호를 ‘D’로 정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2008. 12.경부터 ‘G'라고 기재된 건물 외벽간판을 사용하여 오다가, 위 상호 정정 무렵부터 ’D‘라고 기재된 외벽간판을 사용하여 왔다. 4) 원고는 H ‘D’라는 상호에 관해 원고 영업 건물을 영업소로 하고, 영업의 종류를 ‘체대입시’로 하는 상호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상호 사용 및 상표등록 1) 피고는 울산 중구 C(이하 ‘피고 영업 건물’이라 한다

)에서 ‘I’라는 상호로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2014. 7. 23. ‘D’라는 상호로 피고 영업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D’라고 기재된 외벽간판 등을 사용하여 체육대학교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3) 피고는 J ‘D’라는 문자 상표에 관해 제41분류(체육관운영업, 체육실기지도업 등)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K 별지 기재와 같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에 관해 제41분류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L 위 상표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