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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9 2017고정4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12. 12. 결혼한 법률혼 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7. 23:00 경 김포시 D 아파트 119동 110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도 답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당신도 그러면서 나만 그러냐.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미친 쌍년이, 이 개 같은 년 아, 그지 같은 게 지랄이냐.

”며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부부 공동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빨래 바구니와 작은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서랍 장을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인한 전치 14일 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장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E 정형외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상해의 정도나 재물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께 사는 처를 폭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