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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단513290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4. 26. B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그 대출금채무를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보증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갑 제3, 4,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4. 26. B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25., 이자율 연 14.25%,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때 피고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 8, 9호증(8, 9호증 중에서는 피고 명의의 서명날인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