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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27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0. 위 형이 확정된 자들인바, 공소외 C과 공모하여, 2013. 1. 24. 피해자 D이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자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농협 팝업창을 뜨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입력 받은 피해자의 남편 E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2013. 1. 27.경 피해자의 남편 명의 농협 F 계좌에서 공소외 G 명의 농협 H 계좌로 1,110,000원, 같은 날 공소외 I 명의 제일은행 J 계좌로 1,2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농협은행 이체처리결과 리스트

1. 거래신청서

1. 거래명세표

1. 은행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이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