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572
모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산후 조리 원 ‘D’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후 조리 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후 조리 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 조 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행정 심판으로 지위 승계 수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위 산후 조리 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 재결서 등 고발인 제출 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모자 보건법 제 26조 제 1 항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