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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1593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약 21,716㎡의 염전에서 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염전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소금제조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 8월경부터 2014년 8월 초순경까지 전남 신안군 C 약 16,080㎡의 잡종지를 증발지의 용도로 사용하여 20kg 들이 포대 5,000개 분량의 소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도 및 사진, - 염전 불법개간 실태조사(수정본), -토지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 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남 신안군 B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아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점, 현재는 전남 신안군 C를 증발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2013년 선박직원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