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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1고단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4. 08:3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뱅뱅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4. 08:35경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를 과천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카스타 승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스타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3,914,473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