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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2: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사거리 앞 노상에서, 사실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 택시에 승차하여 이를 운행하는 피해자 S에게 “서울 아산병원까지 왕복을 하면 100만 원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가던 중, 갑자기 양산시청 앞으로 가자며 목적지를 바꾸어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에 정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 21,38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