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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105429

주주총회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에서 진행하는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을 개발하는 D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7. 설립된 자본금 50억 원의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종류 및 그 총수는 보통주식 500,000주이다.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의 10%인 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인데, 피고의 발행주식 500,000주 중 80%인 400,000주는 네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네오산업개발’이라 한다)가, 5%인 25,000주는 주식회사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가, 5%인 나머지 25,000주는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가 각 보유하고 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피고 대표이사 E과 비상무이사인 F, G, H, I은 2015. 5. 18. 피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1. C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의 건(이하 ‘이 사건 제1호 의안’이라 한다),

2. B 주식회사 설립 출자의 건(이하 ‘이 사건 제2호 의안’이라 한다)”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2015. 5. 28.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의 주주인 하나대투증권과 브랜드는 2015. 5. 27. “피고의 주주로서 정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소집 기간을 단축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며, 동 회의에서 통지가 적법하게 행하여진 회의와 마찬가지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는 내용의 소집 기간단축동의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였고, 네오산업개발과 원고도 2015. 5. 28. 같은 내용의 소집 기간단축동의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였다.

2015. 5. 28. 09:00경 서울 송파구 J 빌딩 5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1차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 대표이사 E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 선언하고,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