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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604 | 부가 | 2008-05-21

[사건번호]

조심2008중0604 (2008.05.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따른결정]

조심2008중1143 / 조심2008중3568 / 조심2009서2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중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인 홍OO, 김OO, 박OO(이하 “홍OO 등”이라 한다)로부터 고물 등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l기 512,550원, 2005년 2기 902,557원, 2006년 l기 1,719,864원, 2006년 2기 1,155,48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홍OO 등을 거래횟수 및 공급대가 규모에 비추어 보아,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1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l기 625,870원, 2005년 2기 1,052,290원, 2006년 l기 1,911,800원, 2006년 2기 1,22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홍OO 등과 거래한 내용을 보면 거래금액과 건수가 소액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홍OO 등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설사, 처분청이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위를 소급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홍OO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홍OO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소급적용하여 공급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홍OO 등을 미등록 일반과세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미등록사업자인 홍OO 등은 청구인외에 다른 사업자들에게 해당 과세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음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홍OO 등의 이 건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홍OO 등과 거래한 내용을 보면 거래금액과 건수가 소액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홍OO 등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설사, 처분청이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공급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지위를 소급적용하여 홍OO 등을 미등록 일반과세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3) 홍OO 등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인외에 다른 사업자들에게 해당 과세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홍OO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1.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