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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6 2019고단30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306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3. 16:47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경위 E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제지하는 것에 항의하다가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순경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현장에 도착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순경 G에게 “왜 팔을 잡아 새끼야. 놔,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경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73]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I빌라 앞 이면도로를 인천가정법원 쪽에서 J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