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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제3부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1997상, 78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2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 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같은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극동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태행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홍섭 소송수행자 김용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제23조 제1, 2, 4항 법 시행령(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51조의 2, 제53조, 제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계속사업중인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60일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고, 또한 개산보험료 납부후 당해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이 당초보다 200%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분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64조의 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료 완납시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에 따라 10%에서 30%까지로 정해진 징수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당원 1995.1.12. 선고 94누3193 판결 참조)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 중 제3기분(411,780원) 및 사실과 다르게 과소 보고함으로써 보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개산보험료 부분(4,279,130원)의 납부를 각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위 유족급여액에 위 미납부분(411,780원 + 4,279,130원)의 비율에 의한 징수비율 30%를 곱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3조 제1, 2, 4항의 소정의 보고, 납부기한을 도과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조사, 징수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납부독촉이 있었음에도 그 징수 또는 독촉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야 비로소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인 "보험료의 납부태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당원 1994.4.26. 선고 93누16215 판결)은 법 제26조 소정의 연체금 부과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2.14.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