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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7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F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188만 원과 관련한 절도죄의 피해자는 F가 아니라 위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