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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62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3. 23:00 경 창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3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7. 11. 24. 03:50 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 집으로 가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쉬었다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 나는 결혼했고 여기는 신혼 집이다.

가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좀 쉬었다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거실 접이 식 소파에 눕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한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중 E의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으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이후 E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2)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