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841 | 양도 | 2017-02-20
[청구번호]조심 2016서3841 (2017. 2. 2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조사결과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부분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이 증빙자료의 중복제출, 허위 영수증 및 사적 금전거래 등으로 확인된 점,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및 인근 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신고 취득가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내역이나 공사비 지출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부부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조사청이 조사·확인한 가액OOO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OOO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의 과거 금융거래내역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본세) 포탈세액은 OOO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인정한 양도소득세 포탈세액 OOO과 ‘청구인들이 재산정한 양도소득세 포탈세액’ 사이의 차액 및 그에 연동되는 가산세 차액 상당액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혐의(조세포탈)에 대한 수사결과, 검찰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토지대금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이 넘는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과 청구인들이 추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본세) 포탈세액을 OOO으로 인정하고 공소시효(5년)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하였으므로, 적어도 ‘조사청이 인정한 양도소득세(본세) 포탈세액 OOO과 ‘검찰이 인정한 포탈세액 OOO 사이의 차액 상당액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증빙자료의 중복 및 허위 영수증 제출 등으로 OOO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OOO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OOO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조사한바, 그 매매사례가액보다 청구인들의 신고가액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OOO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OOO은 매우 가파른 산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토지(일명 ‘맹지’)로 확인되고,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조사청이 금융거래로 확인한 가액과 비슷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부동산 외에 인근 OOO을 함께 분양하여 총 OOO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준시가 과세원칙 대상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하므로 조사청이 확인한 가액OOO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조사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은 OOO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고, 그 외에 OOO(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폐업).
(3) 청구인들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였는바, 동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OOO은 미국시민권자로 OOO에 거소지를 두고 있어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5) 조사 당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소명내역과 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취득대금 소명내역과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바,
1)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OOO을 검토한 결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당해 법인 명의의 계좌이체내역은 없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이체한 OOO을 확인할 수 있었고, OOO은 허위 증빙자료로 확인된다.
2) OOO이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와 중복하여 제출한 금액OOO은 OOO의 자금이라는 점과 OOO의 계좌로 재입금되어 OOO이 잘못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나머지 금융증빙OOO을 보면, OOO의 확인서에서 “지인 OOO이 청구외법인이 분양한 인근 토지OOO를 소개해 주고 그 취득대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융내역도 아래 <표>와 같이 OOO가 OOO에게 계좌이체한 날에 동일한 금액을 OOO이 OOO에게 다시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이 제출한 OOO의 영수증 사본OOO을 검토한바, OOO이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과 중복제출OOO된 것으로, OOO 해당 OOO은 OOO의 취득자금이라고 소명하였고, OOO 계좌에서 출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현금출금내역OOO)은 OOO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가 그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취득대금 소명내역과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바,
1)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OOO 중 OOO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OOO만 확인된다.
2) OOO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출금내역이 없고, OOO은 OOO이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와 중복된 것이며, OOO은 계약서 잔금지급일 및 등기일 이후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이 제출한 OOO의 영수증 사본OOO을 검토한바, 영수증 OOO은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OOO자 영수증 금액 OOO은 출금내역이 없으며, OOO자 영수증 금액 OOO은 동일자 계좌이체내역과 중복된 자료로 확인된다.
(다) 조사기간 중에 OOO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내역과 조사청의 확인결과는 다음과 같은바,
1)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OOO을 검토한바, OOO 계좌이체금액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OOO를 작성하기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며, 쟁점부동산 외 OOO를 취득하면서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2) OOO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OOO은 OOO이 지급한 자료로서 입금한 상대자는 OOO으로 확인되며, OOO과 OOO은 오랫동안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OOO은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및 등기일OOO이 경과한 후 이체한 금전으로 OOO이 입금한 상대자는 OOO으로 확인되며, OOO과 OOO은 오랫동안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이 제출한 OOO의 영수증 사본OOO은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진본인 법인인감과 영수증에 찍혀 있는 법인인감이 서로 다른 허위 증빙자료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OOO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마) 위와 같이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OOO으로 결정하였으며,
OOO과 OOO 사이의 금융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바) 검찰이 인정한 가액OOO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OOO 양도소득세 OOO의 조세포탈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조사청은 항고OOO하여 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2) 청구인들이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토목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OOO에 계약하였다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토목공사가 불필요한 임야 등으로 조사청이 OOO 현지확인한바 토목공사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취득계약서에도 토목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들도 토목공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은 기획부동산으로서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토목공사 완료 후 분양하므로 토목공사비를 청구인들이 지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토목공사는 청구외법인이 분양한 OOO 및 쟁점부동산의 경계를 위한 경계석과 축대공사만 확인하였다.
3) 검찰은 조사청이 인정한 OOO 외에 추가로 OOO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하였으나, 검찰의 추가 인정금액 관련자료를 확인·검토한바 조사청이 확인한 당초 가액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매매계약서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조세범처벌법」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각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 매도인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토지대금 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합한 금액으로 OOO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현금거래를 제외한 청구인들의 자금이 청구외법인에 흘러간 금융거래내역상의 금액인 OOO과 부합한다.
2) OOO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OOO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가사 공사비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쟁점부동산에 들인 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차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그에 의할 때 피의자 OOO의 양도소득세 포탈액은 OOO, 피의자 OOO의 양도소득세 포탈액은 OOO으로 각 OOO을 초과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는 OOO으로 OOO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추가로 확보한 금융거래내역(아래 <표>의 3번, 31번, 33번), OOO의 인증진술서(등부 2016년 제6322호, 2016.11.4.) 등을 토대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이므로 조사청이 부인한 OOO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OOO이 미국시민권자라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그 신고필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완료 전인 OOO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OOO은 매매완료 후인 OOO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니 두 사람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OOO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실제 지급한 증빙자료를 모두 갖춰둘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OOO 「소득세법」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개정되었는바, OOO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취득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OOO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찾아 공인회계사에게 가져다주고 그가 정리해 준 자료 그대로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조사청의 조사시 확인결과 청구인들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가 중복제출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청구인들의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지급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OOO 앞으로 발행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영수증은 OOO 취득 당시가 아니라 OOO이 OOO으로부터 사후 발급받은 것이나, OOO이 사후발급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OOO 취득 당시에 발급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업무에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선 OOO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OOO 세무조사 당시 OOO은 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OOO이 청구외법인에 재직하였다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OOO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게 되었다. 당시 OOO이 OOO이 이럴 경우(수분양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나한테 청구외법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 양식을 주어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 양식에 통장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여 OOO 앞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해 준 것으로, 그 금액은 실제 지급한 내역대로 사실에 부합되게 기재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OOO 취득 당시 청구인들과 OOO이 작성한 진성계약서이며, 이는 OOO 역시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4) OOO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대금 및 공사비의 일부이다. OOO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었고, OOO에게 OOO을 소개시켜 주고 쟁점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사람으로 당시 OOO은 OOO과 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OOO과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OOO도 OOO의 계좌로 받은 금원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다.
5) OOO은 OOO으로부터 대토로 받은 토지OOO를 OOO에게 평당 OOO에 매도하였고 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을 지급받았는바, OOO은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동 금원이 OOO의 토지대금을 전달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과는 무관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6) OOO은 OOO과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대금 외에 수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OOO 소유권등기이전 당시 ‘매매계약서에 토지대금과 공사비까지 합한 금액을 기재해 달라’고 OOO에게 요구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고, OOO입장에선 OOO까지 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준 것이며, 소유권등기이전 이후에 지급한 금원은 공사비이다.
7)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부동산의 인근 토지들을 평당 OOO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평당 OOO이었으며, 실제 지급한 공사비까지 포함한 실제 매매대금 지급액은 약 OOO 상당이다. OOO 청구외법인과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평당 OOO에 분양한다는 신문광고까지 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의 주변 토지들은 OOO으로부터 대토로 받은 토지OOO가 매입하였다(증빙: 신문기사 광고, OOO의 확인서, OOO의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8) 처분청은OOO의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동 필지보다 더 높은 산정상에 위치한 OOO 일대 임야를 OOO에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여 OOO를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전원주택단지인 OOO도 도로에서 떨어진 산중턱에 있으나 OOO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OOO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취득 당시 실제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이 증빙자료의 중복제출, 허위 영수증 및 사적 금전거래 등으로 확인된 점,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OOO의 기준시가OOO 인근 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OOO과 비교하여도 신고 취득가액(최저 OOO이 지나치게 높은 점, 청구외법인(대표이사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법인장부 등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의 현지확인 결과 토목공사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내역이나공사비 지출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조사청이 확인한 취득가액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