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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3054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055,762원 및 그 중 38,519,803원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