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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6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재정거래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계좌당 300만 원을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9. 7.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